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50만원 물품 구입 후 간이영수증만 받은 경우 문제가 되나요?

사업자가 5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간이영수증만 받으면 지출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해당 지출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50만원을 지출하고 증빙을 받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가산세 미부과
간이영수증만 수취한 경우가산세 부과

정규 증명서류 수취 의무와 가산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할 때 반드시 정규 증명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임에도 정규 증빙 대신 간이영수증을 받으면 2%의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간이영수증은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대상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적격증빙 미비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려면

  •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확인: 거래 상대방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장치를 통한 정식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지 확인
  • 객관적 입증 자료 확보: 이미 지출이 완료되었다면 무통장 입금증 등 실제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금융 거래 자료를 반드시 확보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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