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마켓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므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라면 소비자의 요청이 없어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할 때만 의무가 발생합니다.


SNS마켓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므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라면 소비자의 요청이 없어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할 때만 의무가 발생합니다.
SNS마켓 사업자가 상품 판매 후 현금 대금을 받은 경우의 발급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건당 거래금액 10만 원 이상 | 해당 |
| 건당 거래금액 10만 원 미만이며 소비자 미요청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SNS마켓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분류됩니다. 해당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현금거래 시 소비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다면 국세청 지정 번호로 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 발급을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