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마켓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라면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10만 원 미만 거래는 소비자가 요청할 때만 발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SNS마켓 운영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의무발행업종으로 분류되어,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고객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국세청 지정번호로 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이는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자영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인스타그램 마켓에서 12만 원 상당의 의류를 판매하고 계좌이체로 대금을 받았다면, 소비자가 별도로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고객이 5만 원 제품 구매 후 발급 요청 | 발급 대상 | 금액과 관계없이 소비자 요청 시 발급 의무 발생 |
| 고객이 15만 원 제품 구매 후 요청 없음 | 의무 발급 | 10만 원 이상 거래는 요청 여부와 무관하게 발급 |
내 마켓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확인하세요
- 업종 확인: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 접속하여 본인의 사업자 등록 업종이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누락 점검: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 중 현금영수증이 누락된 건이 있는지 장부를 대조하고,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되었는지 점검합니다.
- 절차 숙지: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 지정번호를 통한 무기명 발급 절차를 숙지합니다.
따라서 SNS마켓 사업자는 거래 금액에 따른 발급 기준을 정확히 준수하여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SNS마켓에서 10만 원 미만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SNS마켓 판매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을 때 가산세는 얼마나 되나요?
SNS마켓이 아닌 개인 간 중고거래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