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 기간이 길어질수록 퇴직소득세 부담은 낮아집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속연수가 늘어날수록 더 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소득세
공제액 산식과 세액 산출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은 장기 근속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근속연수공제 제도를 운영합니다.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에 따른 일정 금액을 먼저 공제하며, 기간이 길어질수록 누적 공제액이 증가합니다.
| 근속연수 | 공제액 계산 기준 |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 5년 초과 10년 이하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년)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년) |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년) |
근속연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로 계산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간주합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을 근속연수로 나누어 세액을 계산한 뒤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는 일시적인 고액 소득이 높은 세율 구간에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퇴직소득세 공제 구간을 확인하려면
- 단수 기간 확인: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1년 미만의 잔여 기간이 있는지 확인. 1년 미만은 1년으로 올림 하여 근속연수에 산입
- 공제 임계값 점검: 본인의 근속연수가 5년, 10년, 20년 등 공제액이 대폭 가산되는 구간을 초과하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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