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퇴직일시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류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퇴직소득세
퇴직소득 분류와 과세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은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거주자의 퇴직소득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과 구분하여 계산하며, 소득을 지급하는 기관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므로 별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퇴직일시금 외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려면
- 종합소득 신고: 퇴직일시금 외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별도의 종합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서만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합니다.
- 과세 여부 판단: 2002년 이후 납입된 기여금을 기초로 받은 일시금인지 확인하여 퇴직소득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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