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사업소득은 합산하지 않고 각각 별도로 신고합니다.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하는 분류과세 대상입니다.
퇴직소득세
예를 들어, 은퇴한 거주자가 퇴직금과 사업소득을 모두 수령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 퇴직소득으로 분류과세 |
| 거주자가 사업소득을 얻은 경우 | 종합소득세로 합산신고 |
퇴직소득과 사업소득의 과세 방식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주자의 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류과세 방식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은 이자·배당·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와 퇴직소득을 신고하려면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완료
- 납세의무 종결 여부 판단: 퇴직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퇴직소득세는 퇴직 시점에 원천징수로 정산되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은퇴 후 사업소득 외에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도 함께 있을 경우 종합소득으로 합산 신고해야 하나요?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분류과세가 적용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