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사업소득은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로 계산하여 과세하는 분류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퇴직소득세
은퇴한 거주자가 퇴직금과 사업소득을 동시에 수령한 경우의 과세 방식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 분류과세 |
|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 종합과세 |
퇴직소득의 분류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소득은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하는 분류과세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이자·배당·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을 확정신고하려면
- 신고 기간: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완료합니다.
신고 전 확인 사항
- 원천징수 영수증 확인: 퇴직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하여 납세의무가 적절히 종결되었는지 판단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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