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는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공제를 적용한 후 환산급여를 기준으로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공제액이 커지므로 장기 근속자의 세금 부담이 완화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퇴직소득의 범위와 제외 항목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퇴직소득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을 합산하여 결정합니다. 이때 비과세 소득은 퇴직소득금액 산정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환산급여와 최종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퇴직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하여 퇴직소득금액을 구합니다.
-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별 공제 금액을 차감합니다.
- 차감 후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하여 환산급여를 산출합니다.
- 환산급여에 구간별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확정합니다.
-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12로 나눕니다.
-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합니다.
산식: (과세표준 × 기본세율) / 12 × 근속연수
근속연수와 비과세 항목을 확인하려면
- 근속연수 확인: 공제 규모를 결정하는 실제 재직 기간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비과세 항목 점검: 퇴직급여 중 비과세 소득 포함 여부를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내역으로 점검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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