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하는 분류과세 방식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해에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퇴직하며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퇴직소득세
퇴직소득의 분류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퇴직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등과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자가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면 근로자의 납세 의무는 종결됩니다.
그러나 같은 과세기간에 두 번 이상 퇴직했음에도 최종 퇴직지에서 이전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퇴직자가 직접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퇴직소득 합산 확정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 서류 준비: 이전 직장의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합니다.
- 신고 접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신고서 작성: 복수의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세액 납부: 합산 결과에 따라 산출된 추가 세액이 있는 경우 이를 납부합니다.
신고 의무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합산 정산 여부 확인: 동일 연도 내에 퇴직한 직장이 두 곳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최종 퇴직지에서 이전 직장의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했는지 원천징수영수증의 합산 기재 여부로 점검합니다.
- 소득 구분 점검: 지급받은 금액이 퇴직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등으로 잘못 분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소득 종류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가 달라지므로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소득 구분을 점검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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