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하는 분류과세 방식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퇴직 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았거나, 같은 해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을 합산하여 정산하지 않았다면 퇴직소득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
한 해 동안 회사를 퇴직한 근로자의 상황에 따른 신고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퇴직 시 회사에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 신고 면제 |
| 같은 해 두 직장에서 퇴직 후 퇴직금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 | 신고 대상 |
퇴직소득의 분류과세와 확정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하지만, 퇴직금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했다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퇴직소득 확정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원천징수 여부 확인: 퇴직 시 수령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세금이 정상적으로 차감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합산 대상 점검: 같은 과세기간 내에 발생한 다른 퇴직소득이 있는지 점검하여 합산 정산 여부를 파악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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