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수령할 때는 종합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금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하는 분류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수령으로 인해 종합소득세 부담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퇴직소득세
퇴직소득 과세 체계와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퇴직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퇴직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자나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분류과세 방식을 적용합니다. 또한 퇴직소득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소득월액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퇴직소득세 |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별도로 부과되는 세금 |
|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 산정 시 퇴직소득은 제외되어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음 |
퇴직소득의 과세 방식과 보험료 제외 여부를 확인하려면
- 분류과세 대상 확인: 퇴직금이 종합소득과 분리되어 계산되는지 「소득세법」을 통해 확인합니다.
- 보험료 산정 범위 점검: 수령한 퇴직금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상 소득월액 산정 범위에서 제외되는지 점검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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