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 근속연수는 근로 시작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개월 수로 계산하여 산출합니다. 이때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간주하여 전체 기간에 포함합니다.
퇴직소득세
근속연수 합산과 중복 기간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전체 기간 확인: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을 확인
- 개월 수 환산: 확인된 전체 기간을 개월 수로 환산
- 잔여 일수 처리: 1개월 미만의 잔여 일수가 있다면 1개월로 간주하여 합산
- 이전 근속월수 합산: 과거에 지급받은 퇴직소득이 있어 세액을 정산하는 경우 이전 근속월수를 더
- 중복 기간 제외: 근속기간이 서로 겹치는 경우에는 중복되는 월수를 전체 합계에서 제외
세액정산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과거 퇴직소득 지급 이력이 있다면 합산 정산 대상인지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
- 재입사 등으로 인해 근속기간이 겹치는 구간이 있는지 근로계약서상의 날짜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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