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 시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급여액에서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6%에서 45%의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퇴직소득 과세표준 산출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액(근무 기간에 따른 공제)을 먼저 차감합니다. 차감한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하여 환산급여를 계산합니다. 환산급여에서 다시 환산급여공제(급여 수준에 따른 공제)를 차감하여 최종 과세표준을 결정합니다.

퇴직소득 산출세액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퇴직급여액에서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액을 차감
  2. 차감한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하여 환산급여를 산출
  3. 환산급여에서 구간별 환산급여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
  4. 과세표준에 6%~45%의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12로 나눔
  5. 나눈 금액에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여 최종 산출세액을 계산

산식: (과세표준 × 기본세율 / 12) × 근속연수

퇴직소득세 적용 요건을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근속연수 5년 초과: 500만 원에 초과 연수당 200만 원을 더해 공제액을 계산
  • 환산급여 8백만 원 초과: 8백만 원에 초과분의 일정 비율을 더해 공제액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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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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