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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때 홈택스에서 증여 신고를 하려면 자녀 계정이 필요한가요?

홈택스에서 미성년 자녀의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원칙적으로 증여를 받은 자녀 명의의 계정이 필요합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의무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수증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수증자 신고 의무와 로그인 원칙은 무엇인가요?

증여를 받은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납부 의무가 있는 자녀 본인의 명의로 홈택스에 로그인해야 합니다.

자녀 명의 회원가입 및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홈택스에 가입되지 않은 미성년 자녀의 신규 회원가입 진행
  2. 가입 시 부모의 휴대전화 인증 등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 진행
  3. 자녀 명의로 로그인한 후 증여세 신고 메뉴에서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증여세 신고를 기한 내에 완료하려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녀 계정으로 신고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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