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종합소득세는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에 개인 주민등록번호 자격으로 로그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폐업 후 종합소득세는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에 개인 주민등록번호 자격으로 로그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연도 5월 중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폐업으로 사업자등록번호가 말소된 상태이므로 홈택스 접속 시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로그인해야 합니다.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 등을 활용하여 개인 자격으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조회하여 신고 안내 유형과 기장 의무 및 경비율 등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