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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증여 내역을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국세청 홈택스의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 서비스를 통해 과거 증여 내역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증여는 최근 10년 이내 내역이 조회되며 창업자금이나 가업승계 주식 등 특례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모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 서비스로 확인 가능한 범위는 무엇인가요?

국세청에서 세액 결정을 완료한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치)과 증여일자 및 기납부세액 정보를 제공합니다.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최근 10년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의 결정 절차가 진행 중인 최근 신고 내역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거 증여 내역을 홈택스에서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 수증자 본인의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로그인
  2. 세금신고 메뉴를 선택
  3. 증여세 항목 내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를 클릭
  4. 조회된 증여재산가액과 기납부세액을 확인

합산 신고 누락을 방지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1. 실제 수령 여부 대조: 홈택스 미조회 내역이라도 실제 증여받은 사실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
  2. 특례 증여 내역 점검: 창업자금이나 가업승계 주식 등 특례 증여에 해당한다면 10년이 경과한 과거 내역까지 모두 포함되었는지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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