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동의하거나 전송을 요구하면 금융기관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록을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에 따라 본인이 요청한 정보에 한해 금융기관에 안전하게 전달됩니다.
홈택스・이용
기타
대출 신청 등을 위해 금융기관에 소득 증빙이 필요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이 금융기관에 공공 마이데이터 전송을 요구한 경우 | 조회 가능 |
| 개인이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고 서류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조회 불가 |
행정정보 제공요구권과 전송요구권은 무엇인가요?
「전자정부법」에 따라 정보주체는 행정기관이 보유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개인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금융기관 등에 전송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은 비밀유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기록을 금융기관에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합니다.
국세증명 정보 제공 상태를 확인하려면
- 이용 동의 확인: 금융기관 앱에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및 정보 제공 범위 설정 확인
- 신고 기록 점검: 정부24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록이 정상적으로 생성되었는지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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