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예상 세액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모의계산기에 해당 내역을 입력하여 종합소득세 산출 결과를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예상 세액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모의계산기에 해당 내역을 입력하여 종합소득세 산출 결과를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이때 세액은 일반 산출세액과 비교 산출세액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는 특례를 적용합니다. 2,000만 원까지는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초과분은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