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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세금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국세청 홈택스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예상 세액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모의계산기에 해당 내역을 입력하여 종합소득세 산출 결과를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과 비교과세 원리는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이때 세액은 일반 산출세액과 비교 산출세액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는 특례를 적용합니다. 2,000만 원까지는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초과분은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홈택스 모의계산 서비스 이용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금융소득 조회: 홈택스 로그인 후 「금융소득 조회」 메뉴에서 본인의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을 확인
  2. 메뉴 선택: 「모의계산」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모의계산」을 선택
  3. 정보 입력: 확인한 금융소득과 사업·근로소득 및 소득공제 항목을 직접 입력
  4. 결과 확인: 비교과세 방식이 적용되어 자동으로 산출되는 최종 예상 세액을 확인

예상 세액을 정확히 확인하려면

  • 국세청 홈택스의 금융소득 조회 서비스를 통해 연간 소득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먼저 점검
  •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와 실제 수령한 원천징수영수증 내역이 일치하는지 대조하여 입력 정보의 정확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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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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