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영수증을 분실했다면 기부 단체에 재발급을 요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 단체는 법적으로 발급 명세를 5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으므로, 분실 시에도 언제든 다시 발행이 가능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분실했다면 기부 단체에 재발급을 요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 단체는 법적으로 발급 명세를 5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으므로, 분실 시에도 언제든 다시 발행이 가능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기부자별 발급 명세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명세를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으며, 기부 단체는 이 보관 자료를 바탕으로 영수증을 재발행합니다.
기부 단체를 통한 재발급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