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영수증을 분실한 경우 기부 단체에 연락하여 재발급을 요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자는 발급명세를 5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어 해당 기간 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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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 보관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부금 영수증 발급자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기부 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료를 제출했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재발급 경로는 어떻게 되나요?
기부 단체를 통한 재발급
- 기부 단체 연락 : 재발급 요청
- 발급명세 확인 : 단체 보관 자료 확인 후 영수증 재발급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발급
- 홈택스 접속 : 홈페이지 로그인
- 발급내역 조회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조회 화면으로 이동
- 영수증 출력 : 해당 연도 기부 내역 확인 후 출력
기부금 영수증을 재발급받으려면
- 인적사항 확인: 후원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가 정확히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반영 여부 점검
- 전자기부금영수증 확인: 직전 과세기간 기부금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단체라면 홈택스에서 상시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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