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도용으로 발생한 의료비 내역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자료삭제 신청 기능을 통해 즉시 삭제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지출하지 않은 내역이 포함되어 있다면 연말정산 전에 미리 정리하여 정확한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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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삭제하려면 본인 인증 수단이 필요하며, 홈택스 로그인 후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삭제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명의 도용 건은 향후 동일한 자료가 다시 생성되지 않도록 해당 의료기관에 원천 데이터 정정을 함께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른 증빙 자료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명의 도용 의료비 내역을 삭제하는 단계는 무엇인가요
- 홈택스 접속: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을 사용하여 로그인
- 메뉴 이동: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 내 「연말정산 간소화」 항목 선택
- 삭제 신청: 「자료삭제 신청」 메뉴를 클릭하여 해당 화면으로 진입
- 항목 선택: 의료비 항목 전체 또는 특정 의료기관의 내역을 개별적으로 선택
- 삭제 완료: 대상 자료를 최종 확인한 후 신청 버튼을 눌러 즉시 처리
자료 삭제 후에는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나요
- 복구 불가 확인: 한 번 삭제된 자료는 국세청에 다시 제출되지 않으며 복구가 불가능함
- 세액공제 제외: 삭제된 의료비 내역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증빙 자료로 활용 불가
- 진료 기록 정정: 홈택스 삭제와 별개로 해당 의료기관에 연락하여 잘못된 진료 기록 자체의 정정 여부 확인
결론적으로 명의 도용 의료비는 홈택스에서 직접 삭제가 가능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의료기관의 원천 데이터 수정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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