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작성한 장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할 수 없습니다. 기장을 의뢰한 세무사 사무실에 별도로 요청하여 자료를 전달받아야 합니다. 장부 작성 업무를 대행했더라도 해당 장부의 소유권은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언제든 열람과 수령이 가능합니다.


세무사가 작성한 장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할 수 없습니다. 기장을 의뢰한 세무사 사무실에 별도로 요청하여 자료를 전달받아야 합니다. 장부 작성 업무를 대행했더라도 해당 장부의 소유권은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언제든 열람과 수령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증명서류를 갖추고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세무사는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이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므로, 작성된 장부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와의 계약 관계에 근거하여 장부 원장 제공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