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해당 가족이 자료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만 근로자가 대신 조회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본인이 직접 동의하거나, 근로자가 위임장을 갖추어 대리로 동의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홈택스・이용
기타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공할 때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부양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가 없으면 근로자는 가족의 지출 내역을 확인하거나 PDF 파일로 내려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는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근로자가 직접 자료 조회를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유형에 따른 자료 제공 동의 및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동의 필요 여부 | 조회 방법 |
|---|---|---|
| 성인 부양가족 | 필요 | 본인인증 또는 대리 신청 후 조회 |
| 미성년 자녀 | 불필요 | 근로자가 직접 자료 조회 신청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하여 '자료제공동의' 메뉴를 선택합니다.
- 부양가족 본인이 공동인증서, 휴대전화, 공유인증서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 본인인증이 어려운 경우 신청서와 부양가족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대리 신청하거나 팩스로 전송합니다.
- 온라인 활용이 어렵다면 부양가족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자료제공 동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하세요
- 동의 현황 조회: 홈택스의 자료제공 동의 현황 조회 메뉴에서 부양가족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목록에 정상적으로 표시되는지 확인
- 미성년 자녀 등록 확인: '자녀 자료 조회 신청'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하고 성인이 된 자녀는 일반 동의 절차를 다시 거쳤는지 점검
- 자료 표출 여부 점검: 간소화 서비스 조회 화면에서 각 항목별로 부양가족의 데이터가 합산되어 나타나는지 최종적으로 대조
따라서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자료를 대신 받으려면 사전에 자료 제공 동의 절차를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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