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가 해당 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대신 조회하거나 PDF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가 해당 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대신 조회하거나 PDF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장은 부양가족의 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거주자에게 증명서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양가족 본인이 직접 동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자료제공 동의 신청
미성년 자녀 자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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