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의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확인 신청'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결과 확인까지는 약 7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홈택스・이용
기타
상속세 합산 대상 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사전증여재산의 범위는 수증자에 따라 다릅니다.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가액을 합산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가액을 합산합니다.
홈택스에서 사전증여 내역을 조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홈택스에 로그인
- 세금신고 메뉴에서 상속세 신고를 선택
- 일반신고 항목 내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확인 신청을 클릭
-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담당 조사관의 확인을 거쳐 3~7일 이내에 내역을 조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재산 정보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사망신고 시 읍·면·동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신청하여 금융거래와 세금 체납 등 다양한 재산 정보를 한 번에 확인
- 증여세 결정 정보 조회 서비스 이용: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합산 신고를 위해 이용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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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를 위해 조회 가능한 사전증여재산의 합산 기간은 몇 년인가요?
상속인 본인 외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 내역도 조회가 가능한가요?
온라인 신청 외에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사전증여재산을 확인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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