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는 국세청 홈택스나 서면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전까지 신청하는 것이 권장되며, 이를 통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미리 해소할 수 있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는 국세청 홈택스나 서면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전까지 신청하는 것이 권장되며, 이를 통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미리 해소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 신청
서면 신청
제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