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센터'를 통해 허위 신고 사실을 제보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어 허위 사실이 확인되면 세무서에서 전산상 소득 내역을 삭제하거나 수정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센터'를 통해 허위 신고 사실을 제보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어 허위 사실이 확인되면 세무서에서 전산상 소득 내역을 삭제하거나 수정합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사실과 다르게 제출된 경우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을 소명(증거를 들어 설명)하면 세무서 담당자가 해당 업체를 조사합니다. 허위 사실이 확인되면 전산상 소득 내역을 정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