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세무대리인을 선정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수임동의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세무사가 납세자의 신고 관련 정보를 정상적으로 조회하고 신고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세무대리인을 선정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수임동의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세무사가 납세자의 신고 관련 정보를 정상적으로 조회하고 신고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 서비스는 신고 기간에만 일시적으로 맡기는 신고대리와 매월 장부 작성을 관리받는 기장대리로 구분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세무사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