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기납부세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기납부세액 항목에는 환급세액을 차감한 후의 실제 부담 세액인 연말정산 결정세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기납부세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기납부세액 항목에는 환급세액을 차감한 후의 실제 부담 세액인 연말정산 결정세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기납부세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 | 미해당 |
|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기재하는 경우 | 해당 |
거주자가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등을 공제하여 납부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기납부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면 2월분부터 4월분까지 나누어 징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