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전 예상 납부 세액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금액과 공제 항목을 입력하여 실제 신고 시 발생할 세액을 미리 가늠해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전 예상 납부 세액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금액과 공제 항목을 입력하여 실제 신고 시 발생할 세액을 미리 가늠해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산출된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에서 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