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결정정보 조회는 수증자가 과거에 증여받아 세무서에서 확정한 증여재산 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과거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제공됩니다.
홈택스・이용
기타
증여세 결정정보의 조회 범위와 항목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신고 시 과거 증여재산을 합산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를 제공합니다. 합산 대상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일반 증여재산의 결정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과거 증여 시의 증여일자, 증여재산가액, 기납부세액 등이 포함됩니다. 창업자금이나 가업승계 주식 등 기간 제한이 없는 특례 재산(특별한 예외가 인정되는 재산)도 조회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결정정보를 확인하고 신고에 활용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에 수증자 본인의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세금신고 메뉴의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를 통해 내역 확인
- 조회된 증여일자와 가액을 바탕으로 현재 신고서의 증여재산가산액 및 기납부세액공제 항목 작성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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