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법령에서 정한 엄격한 예외 사유가 있거나 본인의 명확한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업무담당자 지정, 보관기간 설정 및 파기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법령에서 정한 엄격한 예외 사유가 있거나 본인의 명확한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업무담당자 지정, 보관기간 설정 및 파기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세무공무원은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조세쟁송(세금 관련 분쟁)이나 법원의 제출명령 등 법령에 명시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