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의 상속세 결정정보 조회를 통해 국세청이 확정한 토지 평가 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상속세 결정정보 조회를 통해 국세청이 확정한 토지 평가 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세 신고 시 토지 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의 시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시가를 알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법정 평가 방식)을 적용하므로 해당 기준을 점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