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는 국세청 홈택스의 「My홈택스」 메뉴를 통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직접 조회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처에서 국세청에 명세서를 제출한 상태라면 언제든지 PDF 저장이나 인쇄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이용
기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공 의무는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지급명세서를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장은 수집된 정보를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납세의무자에게 제공하며, 이를 통해 프리랜서는 본인의 소득 내역을 확인하고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제출내역 조회 및 출력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 메뉴 이동: 화면 상단의 「My홈택스」 메뉴를 클릭
- 항목 선택: 「연말정산·지급명세서」 항목에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선택
- 연도 설정: 조회 화면에서 해당되는 「귀속년도」를 설정
- 상세 조회: 목록에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의 「보기」 버튼을 클릭
- 저장 및 출력: 상세 내용을 확인한 후 PDF로 저장하거나 인쇄
지급명세서 미조회 시 조치 사항을 확인하려면
- 제출 여부 점검: 홈택스에서 소득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소득을 지급한 업체가 국세청에 명세서를 제출했는지 점검
- 직접 발급 요청: 업체가 제출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해당 지급처에 직접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여 자료 확보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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