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내역을 통합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내역을 통합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민법」상 상속 순위에 해당한다면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단독으로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 내역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국세청 사전증여재산 조회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상속세 신고 시 철저히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