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형제가 신고한 증여세 내역은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본인이 조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 의무가 발생한 경우 상속인 자격으로 형제의 사전증여 내역을 홈택스에서 신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이용
기타
상속세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확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다만 상속세 신고를 위해 상속세 과세가액(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재산 가치)을 산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때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홈택스에서 사전증여재산 내역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선택
- 일반세무서류 신청 항목 클릭
- 상속세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확인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 제출
- 신청 결과 승인 후 해당 메뉴에서 형제의 사전증여 결정정보 조회
사전증여재산 내역을 신청하려면
상속세 신고를 위해 형제의 사전증여 내역이 필요한 경우 홈택스 일반세무서류 신청 메뉴 활용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세 신고를 위해 형제의 사전증여 내역을 조회할 때 필요한 서류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형제뿐만 아니라 손자녀나 며느리 등 다른 수증자의 사전증여 내역도 상속인이 조회할 수 있나요?
상속세 합산 대상이 되는 사전증여 내역은 최대 몇 년 치까지 조회가 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