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법정 제출 기한인 다음 해 3월 10일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출 완료 후에도 국세청 시스템에 반영되기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법정 제출 기한인 다음 해 3월 10일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출 완료 후에도 국세청 시스템에 반영되기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세금을 떼서 대신 내는 사람)는 상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기한 내에 제출하더라도 국세청 시스템에 자료가 구축되어 조회하기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제출을 누락하거나 중도 퇴사자 자료를 빠뜨리면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산식: 미제출 지급금액 × 가산세율
가산세율은 기한 내 미제출 시 1%를 적용합니다. 제출 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0.5%로 경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