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상단의 「사업장 선택」 기능을 통해 신고하려는 사업자번호로 전환한 뒤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받는 경우라면 본점에서 통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상단의 「사업장 선택」 기능을 통해 신고하려는 사업자번호로 전환한 뒤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받는 경우라면 본점에서 통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세금 신고 또한 각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여러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한꺼번에 신고·납부할 수 있는 사업자 단위 과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종된 사업장까지 통합하여 관리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별 개별 신고를 위한 전환 방법
사업자 단위 과세 변경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