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의 '타인세금 납부결과 조회' 메뉴를 이용합니다. 납세자 본인이 '납부내역증명'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은 연대납세의무가 있어 타인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이용
납부・고지・환급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공동상속인 또는 수유자(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세액을 대신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납부 주체별 확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홈택스 온라인 조회 (납부자)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 '세금납부' 메뉴에서 '타인세금 납부결과 조회'를 선택
- 납부 일자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결과를 확인
납부내역증명서 발급 (납세자 본인)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
-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을 신청
- 온라인으로 즉시 열람하거나 출력하여 수납 여부를 확인
-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발급
납부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려면
- 연대납세의무 성립 점검: 공동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한도 내에서 성립하는지 점검
- 납부내역증명 발급: 온라인 발급이 어려운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 세무서 민원실 방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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