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은 홈택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체납 내역, 고지 세액, 미수령 환급금 및 사전증여재산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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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납세의무(세금을 내야 할 의무)를 승계하는 당사자입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과세정보(세금 부과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조회를 하려면 행정안전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시 국세청을 조회 기관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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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재산 정보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