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결과는 홈택스나 손택스의 신고내역 조회 및 국세환급금 찾기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는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합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결과는 홈택스나 손택스의 신고내역 조회 및 국세환급금 찾기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는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기한 후 신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해당 사유를 신고인에게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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