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의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메뉴를 통해 연말정산 시 납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급여 명세서 등을 바탕으로 소득과 세액을 직접 입력하여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메뉴를 통해 연말정산 시 납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급여 명세서 등을 바탕으로 소득과 세액을 직접 입력하여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조회 자료는 이 제출 내역을 근거로 구성됩니다.
다만 학교가 기한 내에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홈택스에서 기납부세액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조회 경로
자료 미조회 시 직접 신고 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