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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홈택스 증여세 납부내역으로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홈택스의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 납부내역뿐만 아니라 양도 시 취득가액의 근거가 되는 증여재산가액을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가액 조회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평가된 가액입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합산신고를 돕기 위해 과거 10년 이내의 증여재산 종류를 안내합니다. 증여일과 증여재산가액 등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신고 등의 사유로 실제 결정 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정보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결정정보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홈택스 온라인 조회

  1.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로그인
  2.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 선택
  3. '증여세 신고' 항목 내 '신고도움 자료 조회'로 이동
  4.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 메뉴를 클릭하여 내역 확인

세무서 방문 조회

  1.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 방문
  2. 과거 증여세 신고서 사본 발급 또는 결정 내역 확인 요청

결정정보를 확인하려면

  1. 시가 신고 여부: 증여세 신고 시 시가로 신고했다면 해당 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므로 이를 확인
  2. 기준시가 확인: 신고하지 않았거나 기준시가로 결정되었다면 해당 기준시가를 확인
  3. 실제 결정 여부 점검: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결정정보는 참고용 자료이므로 실제 결정 내역이 있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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