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의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 납부내역뿐만 아니라 양도 시 취득가액의 근거가 되는 증여재산가액을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이용
납부・고지・환급
증여재산가액 조회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평가된 가액입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합산신고를 돕기 위해 과거 10년 이내의 증여재산 종류를 안내합니다. 증여일과 증여재산가액 등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신고 등의 사유로 실제 결정 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정보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결정정보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홈택스 온라인 조회
-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로그인
-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 선택
- '증여세 신고' 항목 내 '신고도움 자료 조회'로 이동
-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 메뉴를 클릭하여 내역 확인
세무서 방문 조회
-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 방문
- 과거 증여세 신고서 사본 발급 또는 결정 내역 확인 요청
결정정보를 확인하려면
- 시가 신고 여부: 증여세 신고 시 시가로 신고했다면 해당 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므로 이를 확인
- 기준시가 확인: 신고하지 않았거나 기준시가로 결정되었다면 해당 기준시가를 확인
- 실제 결정 여부 점검: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결정정보는 참고용 자료이므로 실제 결정 내역이 있는지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오래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의 경우에도 홈택스에서 증여재산가액을 조회할 수 있나요?
세무서 방문 시 증여세 결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본인이 아닌 배우자나 자녀가 대신 세무서에서 증여세 납부 내역과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