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메뉴에서 조회된 금액을 2회차 분납액으로 직접 수정하여 입력하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상 이미 납부된 것으로 표시되는 경우 납부서를 새로 출력하거나 자진납부 메뉴를 이용해야 합니다.


홈택스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메뉴에서 조회된 금액을 2회차 분납액으로 직접 수정하여 입력하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상 이미 납부된 것으로 표시되는 경우 납부서를 새로 출력하거나 자진납부 메뉴를 이용해야 합니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세금을 내야 하는 마감일)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합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