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결정정보 조회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본인 확인을 마친 수증자(증여를 받은 사람)가 직접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증여세 결정 통지서 출력 경로는 어떻게 되나요? 홈택스 결정정보 조회 국세청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조회/발급」 메뉴 선택 「세금 신고 납부」 항목으로 이동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 클릭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My홈택스」 메뉴로 이동 「우편물·전자고지·송달장소」 선택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클릭 증여세 통지서 「우편물보기」 선택 증여세 결정 통지서를 출력하려면 세무서에서 발송한 우편물 내역을 통해 결정 통지서 원문 확인 및 출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