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기한후신고' 메뉴에서 신고서를 제출한 뒤 '자진납부' 메뉴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습니다.
홈택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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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감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가산세 감면 혜택은 신고 시점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습니다.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라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라면 2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 명세 입력과 자진납부 경로는 어떻게 되나요?
- 홈택스 접속 후 '세금신고' 메뉴에서 '증여세' 선택
- '기한후신고' 메뉴로 이동하여 신고서 작성
- 가산세 명세 항목에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입력
- 신고서 제출 후 화면의 '납부하기' 버튼 클릭
- '세금납부' 메뉴 내 '자진납부'에서 세액을 입력하여 납부
가산세 요율과 납부 기간을 점검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무신고가산세 요율: 무신고납부세액의 20% 적용 여부 확인
- 납부지연가산세 산정: 미납세액의 3%에 기간별 이자율을 합산하여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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