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기한후신고' 메뉴에서 신고서를 제출한 뒤 '자진납부' 메뉴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습니다.


홈택스 '기한후신고' 메뉴에서 신고서를 제출한 뒤 '자진납부' 메뉴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습니다.
가산세 감면 혜택은 신고 시점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습니다.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라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라면 2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