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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납부내역은 몇 년 전까지 조회할 수 있나요?

증여세 납부내역 및 결정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최근 10년 전까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 대상은 무엇인가요?

증여를 받은 수증자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과 증여세 결정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납부내역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2. 「세금신고」 메뉴 내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를 선택
  3. 최근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 및 결정 정보를 확인

과거 증여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증여세 신고 시 과거 10년 이내 내역을 합산해야 하므로 정보를 미리 확인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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