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손택스의 '연부연납 허가 내역 조회' 메뉴에서 직접 확인하거나 관할 세무서 담당 조사관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와 함께 신청한 경우 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가 통지되며, 이 기간 내 통지가 없으면 허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홈택스·손택스의 '연부연납 허가 내역 조회' 메뉴에서 직접 확인하거나 관할 세무서 담당 조사관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와 함께 신청한 경우 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가 통지되며, 이 기간 내 통지가 없으면 허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연부연납(세금을 나누어 내는 제도) 신청을 받으면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신고와 함께 신청했다면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 통지가 진행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기간까지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않으면 연부연납을 허가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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