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서가 도착하지 않아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출력하거나 온라인으로 즉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연부연납(나누어 내는 방식) 허가가 취소되어 남은 세액이 일시에 징수될 수 있습니다.


납부서가 도착하지 않아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출력하거나 온라인으로 즉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연부연납(나누어 내는 방식) 허가가 취소되어 남은 세액이 일시에 징수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허가를 취소하고 연부연납과 관계되는 세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 각 회차별 분할납부 시에는 연부연납 가산금(법정 이자 성격의 금액)을 세액에 더하여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