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 여부를 직접 조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과세정보는 납세자 본인의 비밀로 보호되므로 수증자가 직접 홈택스에서 조회한 내역을 전달받아야 합니다.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 여부를 직접 조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과세정보는 납세자 본인의 비밀로 보호되므로 수증자가 직접 홈택스에서 조회한 내역을 전달받아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과세정보(세금 관련 비밀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증여세 납부 내역은 수증자의 개인 정보에 해당하여 증여자가 직접 조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납부 능력이 없는 특수한 경우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세무서장이 증여자에게 연대납부 사유를 통지합니다.
수증자의 주소 불분명 또는 조세채권 확보 곤란 여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