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은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지급하므로 원칙적으로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환급 계좌가 등록되지 않아 지급되지 못한 미수령 환급금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직접 지급 요청을 해야 합니다.


국세환급금은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지급하므로 원칙적으로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환급 계좌가 등록되지 않아 지급되지 못한 미수령 환급금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직접 지급 요청을 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초과 납부한 금액이나 환급세액이 있을 때 이를 즉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합니다. 결정된 환급금 중 체납액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지급합니다.
미수령 환급금 신청
환급계좌 개설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