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금은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의 국세환급금 조회 메뉴를 통해 지급 결정 여부와 입금 계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환급 결정을 내리면 체납 세액 충당 후 남은 금액이 지정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의 국세환급금 조회 메뉴를 통해 지급 결정 여부와 입금 계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환급 결정을 내리면 체납 세액 충당 후 남은 금액이 지정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초과 납부한 세액이 있을 때 이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다른 체납 세액 등에 우선 충당하며, 남은 금액은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지급합니다. 한국은행은 세무서장의 통지에 따라 지체 없이 환급 절차를 진행합니다.